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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난임 휴직' 운영기준 등 마련, 12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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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3일부터 시행,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입법예고



 


 


공무원 난임 휴직 제도오는 12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질병 휴직이 아닌 난임 휴직신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 이 같은 내용에 대한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별도의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한 난임 휴직 시행을 앞두고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이 필요한 공무원그동안 질병 휴직활용해야 했지만, 법률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신설된 난임 휴직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난임으로 인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 치료'를 하게 된 때에 난임 휴직신청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구체화할 예정이다.


 


인사권자는 원칙적으로 난임 휴직 신청허가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 여부결정할 수 있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에서는 허가 여부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난임휴직 기간이 출산하려는 자녀당 2년 이상인 경우''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 경우 인사권자관계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난임 휴직의 필요성 자문할 수 있도록 해 허가 여부 결정도움을 줄 예정이다.


 


한편,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시행일에 맞춰 인사처행안부 공무원 임용규칙,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등 행정규칙도 하반기 중 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휴직·복직 시 필요한 증빙서류휴직 중 복무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휴직 사용보장하면서도 휴직과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계획이다.


 


시행일 전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현행 규정에 따라 종전과 같이 질병 휴직 활용이 가능하다.


 


 



*담당자: 지방인사제도과 김정민(044-205-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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