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단속은 9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추진 중인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잣, 밤 등 수실류 자생지가 넓게 분포한 평창 관내 산림을 중점 단속 구역으로 삼아 전문 채취꾼과 등산객의 무분별한 불법 굴·채취 행위를 차단하고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합동단속반은 ▲버섯류, 수실류 등 임산물 불법채취 및 산림훼손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소지·사용 및 취사·흡연 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등을 현장에서 점검 및 단속하였다.
이번 단속으로 산림에서 버섯, 잣 등을 산주 등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남송희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가을철은 임산물 수확기와 산불조심기간이 겹치는 시기로, 관행적으로 행하여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하여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의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보도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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