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대상은 서울시에 2년 이상,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영세상인 등 저소득층 가구다.
융자한도는 주민소득지원금의 경우 2000만원,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이다.융자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이율은 연3%다.(02)2650-3204.
구는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창업설명회’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 인식개선 포스터전’ ‘장애현장 체험행사’도 개최한다.(02)2650-3358.
장세훈기자 shj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