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발족된 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기조실장·법무부 기획관리실장·행정자치부 인사국장·법학교수·변호사·비영리민간단체 인사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위원회는 시험문제의 출제방향,채점기준,시험과목 및 시험시행 방법 개선,선발예정인원,합격자 결정 사항 등을 심의한다.투명사회운동본부 운영위원장인 박인환 위원은 “시험문제의 출제방향은 시험 출제 위원들에게 맡기고 위원회는 주로 인원수를 조정해 커트라인을 결정한다.”며 “영어대체제,학점이수제 등의 제도개선 문제도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이라고 위원회의 역할을 소개했다.
선발예정 인원에 대해 박 위원은 “선발 인원 1000명이 너무 많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으나 합격자 수를 확대하자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합격자 1000명은 당분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개인 의견을 밝혔다.
한국외국어대 법대 교수인 이은영 위원은 “1차 합격자 수는 커트라인 등을 참고해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가 원칙”이라면서 “특별한 검토사항이 있을 때는 논의를 거쳐 합격자 수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통상 1,2차 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열리며 심의 사항이 있을 때 횟수 제한 없이 소집된다.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법무부의 설명에 따르면,위원회는 심의기구이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결기구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 위원회의 전신은 ‘시험위원회’로 행정자치부에 설치돼 있었으나 사법시험이 법무부로 이관되면서 위원회의 명칭이 바뀌고 역할도 강화됐다.법무부 관계자는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 것은 과거 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던 사항까지 심의하도록 해 시험을 엄격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원회의 역할은 시험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강혜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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