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구청장 이기재)는 이같은 내용의 ‘출생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5월 한달동안 상계3동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뒤 6월부터 전 동사무소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출생신고 원-스톱 서비스 제도는 출생신고 뒤 호적등재 여부를 확인키 위해 호적등본을 떼야 하고,건강보험증을 발급받기 위해 국민건강관리공단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구는 이와 함께 ‘신생아 예방접종 스케줄’과 ‘좋은 엄마 만들기’ 등 영·유아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최용규기자 ykch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