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는 다음달부터 학교에 다니지 않는 만 13∼18세 청소년들도 청소년증이나 여권 등 신분증을 제시하면 일반 학생들과 동일하게 정액권의 20%를 할인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런 조치는 지난 2월9일 ‘청소년 복지지원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른 것이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9만여명의 비학생 청소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지하철 정액권이 폐지되는 오는 7월부터는 청소년 교통카드를 통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유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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