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4일 “갈수록 늘어나는 공동주택으로 인해 획일화되는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도 공동주택 설계기준’을 만들었다.”면서 “이 기준은 이달부터 모든 공동주택 건축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도는 당분간 공동주택 건축시 이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장한 뒤 올해말 설계기준 내용이 모두 반영된 주택조례가 제정되면 의무화할 계획이다.
설계기준에 따르면 조망권 확보와 원활한 통풍을 위해 각 공동주택 한 층당 가구는 복도식,계단식을 불문하고 최대 4가구까지만 허용된다.다만 전용면적 18평 이하 공동주택의 층별 가구수는 최대 6가구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현재 평균 40%수준인 지하주차장 비율도 80% 이상으로 대폭 강화되고 스카이라인을 훼손하고 있는 옥상 물탱크 설치도 금지된다.주차장 지하화로 생긴 옥외 여유공간에는 테마형 광장 또는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이와 함께 공동주택 각 동을 동일 층수로 건축할 수 없고 주택단지의 폐쇄형 울타리도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으며 울타리가 필요할 경우 나무를 심는 등 친환경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도는 이같은 설계기준을 의무화할 예정인 주택조례에는 기준 미반영 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별도로 만들지 않을 방침이다.그러나 지구단위계획 및 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심의시 설계기준 반영 여부를 철저히 따질 계획이어서 사실상 의무규정이 될 전망이다.도 관계자는 “도내 전체 주택가운데 77%에 이르는 획일적인 공동주택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설계기준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