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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한층 4가구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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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도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한 층당 4가구까지만 허용되고 지하주차장 비율도 80%이상으로 의무화된다.

도는 4일 “갈수록 늘어나는 공동주택으로 인해 획일화되는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도 공동주택 설계기준’을 만들었다.”면서 “이 기준은 이달부터 모든 공동주택 건축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도는 당분간 공동주택 건축시 이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장한 뒤 올해말 설계기준 내용이 모두 반영된 주택조례가 제정되면 의무화할 계획이다.

설계기준에 따르면 조망권 확보와 원활한 통풍을 위해 각 공동주택 한 층당 가구는 복도식,계단식을 불문하고 최대 4가구까지만 허용된다.다만 전용면적 18평 이하 공동주택의 층별 가구수는 최대 6가구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현재 평균 40%수준인 지하주차장 비율도 80% 이상으로 대폭 강화되고 스카이라인을 훼손하고 있는 옥상 물탱크 설치도 금지된다.주차장 지하화로 생긴 옥외 여유공간에는 테마형 광장 또는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이와 함께 공동주택 각 동을 동일 층수로 건축할 수 없고 주택단지의 폐쇄형 울타리도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으며 울타리가 필요할 경우 나무를 심는 등 친환경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도는 이같은 설계기준을 의무화할 예정인 주택조례에는 기준 미반영 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별도로 만들지 않을 방침이다.그러나 지구단위계획 및 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심의시 설계기준 반영 여부를 철저히 따질 계획이어서 사실상 의무규정이 될 전망이다.도 관계자는 “도내 전체 주택가운데 77%에 이르는 획일적인 공동주택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설계기준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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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