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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해외 토익점수’ 인정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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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취득한 토익점수는 사법시험에 제출할 수 없다.또 2006년 시행예정인 학점이수제에 대비해 106과목을 법학과목에 추가했다.

법무부는 최근 열린 사법시험관리위원회 13차 회의에서 해외에서 취득한 영어성적은 사법시험 1차 영어과목 대체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단 일본에서 치러지는 정규시험은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일본 정규시험을 제외하고는 기출문제가 다시 출제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기존 수험생들이 이런 내용까지 알기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올해 5월1일 이후에 외국에서 치러진 시험부터 적용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학점이수제에 대해 수험생들이 의견을 낸 111개 과목을 검토한 끝에 ‘기업법의 쟁점’ 등 106개 과목은 법학과목으로 인정하고 ‘도시환경론’ 등 5과목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새로 인정된 과목은 조만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수험생들이 추가로 의견을 제시하면 계속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조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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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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