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근 열린 사법시험관리위원회 13차 회의에서 해외에서 취득한 영어성적은 사법시험 1차 영어과목 대체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단 일본에서 치러지는 정규시험은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일본 정규시험을 제외하고는 기출문제가 다시 출제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기존 수험생들이 이런 내용까지 알기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올해 5월1일 이후에 외국에서 치러진 시험부터 적용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학점이수제에 대해 수험생들이 의견을 낸 111개 과목을 검토한 끝에 ‘기업법의 쟁점’ 등 106개 과목은 법학과목으로 인정하고 ‘도시환경론’ 등 5과목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새로 인정된 과목은 조만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수험생들이 추가로 의견을 제시하면 계속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조태성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