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는 27일 재적 의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본회의에서 찬성 18명,반대 7명,기권 2명으로 ‘25% 재산세율 인하안’을 의결했다.구 의회는 당초 30% 인하안을 상정해 부결되자,이 같은 수정안을 재상정했다.
이에 따라 이른바 강남지역 ‘빅 3’ 자치구인 강남·서초·송파구가 모두 정부의 재산세 권고안을 거부,재산세율을 각각 30%,20%,25% 낮췄다.
광진구의회도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재산세율 10% 감면안을 통과시켰다.28일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광진구의회 관계자는 “광진구의 재산세 인상률은 공동주택의 경우 42% 수준으로,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중상위권에 속한다.”면서 “강남권 자치구들의 재산세율 인하 조치가 잇따르면서 구의동과 자양동 등 아파트 밀집지역의 의원들이 재산세율 인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동구는 지난 24일 재산세율 20% 인하안을 의결한 강동구의회에 “재산세율을 낮출 경우 재정 불균형이 우려된다.”며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