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죽전∼분당 연결도로공사를 강행한 시행사 한국토지공사와 시공사 H개발을 도로법 위반과 불법형질변경,시설물훼손 등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시는 “비관리청인 토지공사 등이 관리청인 성남시에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받지않은 채 불법을 저질렀고 성남시가 조성한 화단을 무단으로 훼손했다.”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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