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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A]방문판매자의 주소 모를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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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원으로부터 유아용 교재세트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했습니다.저녁에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반대해 구입계약을 철회하고 싶습니다.7일 이내에는 아무 손해 없이 철회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철회를 하려고 했으나 계약서를 받지 않아 판매처의 주소를 알 수 없습니다.교재를 봐도 출판사 명칭만 있을 뿐 주소가 없습니다.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방문판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시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계약서를 받지 않아 사업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계약 후 14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된 서면을 발송하여 청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목적물을 반환하고 사업자는 이미 지급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물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교재대금이 20만원을 초과하고 3개월 이상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 경우라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용카드 할부결제가 보편화되어 있으므로 청약철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 해당 가맹점의 연락처를 파악하여 가맹점과 신용카드사에도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아울러 방문판매 또는 할부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소비자도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받아야 이런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1국 서비스팀 팀장 정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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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