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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공동주택 재산세 10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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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부과한 올해분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평균 9%가량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과천시내 공동주택 재산세는 평균 103%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0일 지난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올 재산세 세수를 추산한 결과 납세자수는 지난해보다 7% 증가한 297만 1000여명,재산세부과액은 16% 증가한 약 2556억원으로 16%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납세자수 증가를 감안하면 평균 9% 정도가 인상된 수치다.

부과물건별 인상률은 공동주택이 15%,단독주택과 상가 등 기타 물건이 5%로 추산됐다.특히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1인당 재산세 부담액은 지난해 평균 5만 3200원에서 6만 720원으로 14.1%(7천520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전체 재산세 추계를 보면 성남 35%,과천 33% 등 23개 시·군이 인상되는 반면 용인·파주·양주 등은 최고 6% 떨어지거나 동일한 것으로 분석됐다.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만의 재산세는 과천시가 103%,성남시가 69%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여주군, 양주시 등 15개 시·군은 지난해보다 인하될 것으로 예상됐다.

도 관계자는 “과천 등 일부 시·군의 재산세가 크게 인상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인상 억제와 재산세부담 불균형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기준이 면적에서 기준시가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면적이 넓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재산세를 납부했던 파주·용인·김포 등의 대형아파트 재산세는 오히려 인하된다”고 설명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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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