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조상땅 찾기’사업은 바로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
이 사업이 도입된 것은 지난 1999년 행자부의 전국 토지현황 전산망 ‘지적정보센터’가 구축된 이후부터다.불의의 사고나 재산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지적정보센터를 이용,돌아가신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땅을 확인시켜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조회를 원하는 사람은 사망자의 제적·호적등본 등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가지고 광역·기초자치단체 지적과(또는 지적관리과)에 신청하면 된다.사망자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거나 이름만으로 조회할 땐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의 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시행 첫 해인 1999년 140명이 이용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815명 2189만평의 땅을 조회해 주었다.주로 이용한 계층은 50∼60대가 대부분이다.유연자 토지정보팀장은 “이들은 주로 6·25전쟁을 이유로 문의를 하는 사람들”이라며 “최근에는 교통사고로 사망해 상속이 제대로 안됐다며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
|
하루 조회인원은 평균 10여명 정도지만 조회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목소리를 높여 업무시간이 길어질 때가 많다.
이에 대해 유 팀장은 “장자상속이 적용된 1960년 이전 상속문제에 대해서는 장자 외에는 조회가 불가능하고 토지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사실관계 역시 조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종종 횡재를 하는 사람도 생긴다.미국 이민 후 최근 귀국한 서울 송파구 신천동 한모(44)씨의 경우 민원서류를 떼려고 구청에 들렀다가 조회를 의뢰해 공시지가만 10억원에 이르는 2600여평의 땅을 찾아내기도 했다.<서울신문 3월 18일자 16면 보도>
유 팀장은 “때로는 유명인도 대리인을 내세워 선친의 토지를 조회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문의 서울시청 토지관리과 (02)3707-8059∼60.
고금석기자 ksko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