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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만큼 흥한 양재아트살롱… 10만명 즐겼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메트로탐방]당직형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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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를 켤 때마다 조그만 창이 뜨면서 대출을 받으라는 광고가 자꾸 나옵니다.광고를 보겠다고 동의를 한 적도 없는데,이러한 팝업창 때문에 컴퓨터만 다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광고된 사이트에는 대표전화번호도 없고 고객센터도 허위로 만들어 놓고 막상 항의를 하려고 해도 메일전송도 되지 않습니다.

수신자의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에 해당됩니다.정보통신부장관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불법스펨대응센터(www.spamcop.or.kr)나 정보통신부(www.mic.go.kr)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Windows XP의 경우 제어판→네트워크→속성에서 고급을 클릭한 뒤 인터넷 연결 방화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Windows 2000의 경우에는 제어판의 관리도구→서비스에서 Messenger를 더블클릭한 뒤 서비스 상태를 중지로 해 놓으면 스팸 수신 문제는 간단히 해결됩니다.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2계 사이버범죄수사반 이동욱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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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