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의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에 해당됩니다.정보통신부장관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불법스펨대응센터(www.spamcop.or.kr)나 정보통신부(www.mic.go.kr)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Windows XP의 경우 제어판→네트워크→속성에서 고급을 클릭한 뒤 인터넷 연결 방화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Windows 2000의 경우에는 제어판의 관리도구→서비스에서 Messenger를 더블클릭한 뒤 서비스 상태를 중지로 해 놓으면 스팸 수신 문제는 간단히 해결됩니다.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2계 사이버범죄수사반 이동욱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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