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허가 없이 접속가능’을 골자로 한 건교부의 회신이 엉터리라며,해당 자치단체인 성남시가 기존 ‘협의후 결정’에서 ‘절대불가’로 입장을 바꾸는 등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성남시에 따르면 건교부는 최근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 내린 질의회신에서 택지개발사업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자(토지공사)는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게다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시행자(토지공사)는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회신은 다소 주춤했던 죽전∼분당 도로접속 분쟁에 또다시 불씨를 댕기고 말았다.
성남시는 분당의 경우 지난 1995년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돼 택지개발사업촉진법이 적용되지 않는 데다 건교부가 ‘도로는 연결되어야 한다.’는 도의적인 순리를 법리해석에 연결시켜 자치단체와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었던 기존입장을 번복,절대불가라는 강경노선으로 치닫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건교부의 유권해석은 죽전택지개발을 허가해 준 경기도의 입장만을 논리없이 대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건교부에 질의서를 보낸 경기도는 질의내용에는 성남시와 토공의 입장과는 별도로 ‘우리도의 입장’이라며 “도로는 연결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향후 죽전개발과 연계를 감안해 남겨둔 도로부분을 사업시행자(토공)가 연결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분당택지개발 사업종료가 지난 1995인데 반해 죽전택지개발은 1998년에 계획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죽전개발과 연계’라는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