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도봉구에 따르면 지난 2002년 도로개설사업을 위해 측량을 하던중 대한불교조계종 K사찰이 쌍문동 525의 11 임야 127㎡를 1975년부터 무단으로 사용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변상금 및 소유권반환 등을 요구했다.하지만 K사찰이 이같은 요구를 거부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지난 2002년 7월 제기했다.
1심은 국가가 K사찰측의 손을 들어줬다.20년이상 점유한 사실에 대해 민법상 시효취득을 법원이 인정해줬기 때문이다.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을 위임받은 도봉구는 이에 반발,2003년 2월 고등법원에 항소해 같은 해 10월 승소했다.재판부는 “무단점유 면적이 사찰의 36%나 돼 선의로 점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K사찰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지난 5월 구가 최종 승소했다.
구는 이 임야를 창고와 담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K사찰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고금석기자 ksko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