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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저소득층 생활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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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다음달 25일까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융자신청을 받는다.

융자대상은 주민소득지원자금의 경우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등이며,생활안정자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생업자금융자대상자 등이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2000만원,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융자조건은 연리 5%,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다.(02)2127-4159.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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