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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 광주 화장장이용료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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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市)경계를 넘어오는 화장장의 악취는 누가 보상합니까.”

성남시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는 외지인에 대한 화장·납골비용의 대폭 인상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자 경계가 맞닿아 있는 광주시가 반발하고 있다.

화장장에서 발생하는 연기피해가 성남보다 오히려 광주시 주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는 중원구 갈현동에 위치한 화장장에 대한 관외(연고가 없는 외지인)거주자의 사용료를 66∼200%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의회의결을 거쳐 이달중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관외 거주자는 15세이상의 경우 18만원에서 30만원,15세미만은 13만원에서 25만원,영아화장은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납골당 사용료도 15년 기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그러나 광주시는 이 화장장의 위치가 시 경계지역에 위치해 이곳에서 발생하는 연기와 악취피해가 오히려 성남지역보다 크다며 광주시 주민의 경우 사용료 인상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관계자는 “성남시 화장장은 광주시 경계에서 불과 2㎞도 떨어져 있지 않은데다 지형상 주로 광주쪽으로 부는 바람의 영향으로 연기와 악취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성남시에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 화장장의 경우 외지인 사용률이 한해 평균 70% 이상이어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광주시의 요구를 정밀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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