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요원 900명이 투입되며 단속대상은 463개의 모든 시내버스 노선과 무작위로 선정된 일부 마을버스이다.시는 적발 운전자와 사업자에게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업체별로 위반사항에 대한 실적관리를 통해 우수업체와 불량업체에 대해서는 각각 인센티브와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