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내 사고,진입금지’라고 쓰여진 차단막(가로 5.0m,세로 1.5m)은 경광등 및 경보음과 함께 내려와 차량 진입을 차단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고 발생시 교통경찰 등이 직접 차량을 통제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 확산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또 내년까지 남산1호·남산2호·홍지문·정릉·구룡터널 등 총연장 1000m 이상의 터널에도 차단장치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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