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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노인 입원땐 간병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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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4일 병원에 입원하는 농촌노인들의 간병을 돕기 위한 ‘간병도우미’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우선 6억여원을 편성하는 한편 7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간병도우미는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질환으로 2주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최장 1달간 지원되며 도우미에게는 자부담 20%를 포함,1일 3만5000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예산상 이유를 들어 사고로 입원한 노인과 치매 등 장기질환노인은 일단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내년 사업성과를 분석한 뒤 수요가 늘어나면 사업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역시 내년 도비와 시·군비 12억여원을 들여 안성과 파주 등 32개 마을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을 위한 ‘농촌건강관리실’을 설치해 주기로 했다.건강관리실에는 1곳당 4000만원이 지원돼 전신 마사지기,안마기,찜질기 등이 설치된다.

도 관계자는 “농촌에서 노인환자가 발생할 경우 가족들이 간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일손이 더욱 부족하게 된다.”며 “앞으로 간병도우미제는 물론 건강관리실과 같은 농촌노인 건강관리 및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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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