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4일 용인시의 신청에 따라 용인시 죽전·동백·구갈3·신갈 등 4개 신규 택지개발지구(826만3000㎡)를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에 따라 ‘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번 특정구역 지정은 무질서하게 설치되는 광고물을 사전에 차단,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거리 중심의 소규모 지역이 아닌 대규모 신도시지역 전체가 광고물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도내에서 처음이다.
이번 특정지역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1업소당 간판을 2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고 옥상 간판과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 건물기둥을 이용한 세로형 간판 설치가 금지된다. 또 건물 정면의 가로형 간판은 2층 이하에만 설치 가능할 뿐 아니라 건물 1층 가로형 간판은 판류 및 입체형(광고 글자 등을 입체화한 간판),2층에는 입체형으로만 설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기둥을 만들어 설치하는 간판(종합안내판)도 4층 이상의 건물에서만 허용된다.
이같은 광고판 설치 규정을 건축물 인·허가시 사업주 등에게 알리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규정에 어긋난 광고물을 강제철거하기로 했다.
죽전·동백택지개발지구는 2006년 12월, 구갈3·신갈지구는 올해말 완공예정으로 현재 70∼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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