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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갑용 울산 동구청장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 |
그는 ‘나를 고발하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공무원을 징계하거나 하지 않을 권리는 자치단체장인 나에게 있다.”면서 “내 권리와 의무를 당당하게 이행하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부당한 횡포에는 맞서 싸울 테니 노무현 정부여, 나를 고발하라. 누가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되는지 두고 볼 일이다.”며 정부에 강력 대응할 뜻을 밝혔다.
그는 또 “공무원노조는 지금 정권에서 되지 않더라도 다음이나 그 다음 정권에서 반드시 합법화될 것”이라며 공무원 노조를 지지했다. 이 구청장은 파업 참가 공무원(시 집계 312명) 징계에 대해 아직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지난 2002년 11월 공무원들이 연가를 내고 파업을 했던 ‘연가투쟁’ 때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라는 행자부 지침을 거부했던 전례에다 이번 기고문 내용 등으로 미뤄 파업 참가 공무원을 징계할지 관심거리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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