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도 이같은 내용의 조례를 공포했지만 통상 마찰을 우려한 행정자치부가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2일 17만 2000여명의 시민들이 서명, 발의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조례는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학교 급식 재료로 지원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시장이 매년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무료 급식을 지원하고 ▲위탁운영 방식의 급식을 직영으로 유도하도록 규정했다.
서울시의회 유승주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국내 농수축산물 소비를 촉진시켜 농어촌 소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취지”라며 “서울시의 급식 지원 규모와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행자부가 최근 경기도의 학교급식조례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의 관세와 무역에 관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한 상황을 고려해 시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하거나 제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됐지만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행자부의 제소로 사법부의 판단이 남아 있어서 당장 시행에 들어가기는 어렵다.”면서 “다른 자치단체들의 진행상황을 검토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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