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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 대리시험 적발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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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급 국가직 공무원 공채 시험에서 대리응시자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8월 실시된 7급 필기시험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 최모씨가 동생을 대신해 시험을 치르다 응시원서 사진과 응시자의 얼굴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당시 대리응시자를 적발해 경찰관에게 인계한 시험감독관은 서울구치소의 이형직 교위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포상을 받게 됐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2일 “국가고시 업무를 적극 지원한 시·도 고시계 직원들을 대상으로 우수 공무원을 선정했다.”면서 “이 교위 등 16명에 대해 국가고시 업무를 발전시킨 공로로 포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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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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