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도내 대부분의 시·군들이 응시자격을 해당 시·군내 거주자로 제한해 수험생들로부터 “해당 지역에서 단 한명도 안뽑는 곳에 사는 사람은 시험볼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격을 해당 시·군내 거주자로 제한한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간 경쟁률이 최고 30배까지 차이가 났다. 최근 마무리된 하반기 공무원채용 시험에서는 거주지를 관내로 제한한 일부 시·군의 경우 응시자중 과목별 과락자(40점 미만자)가 속출, 결국 당초 목표로 했던 인원을 제대로 선발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1만 7400여명이 응시한 이번 하반기 시험에서는 당초 1208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양주시 등 일부 시·군에서 응시자들의 성적미달로 104명을 뽑지 못했다.
도는 이에 따라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조건을 내년부터 도내 거주자로 확대해 모두 1000여명의 지방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들의 요구로 올해 처음 실시했던 ‘응시자의 시·군단위 지역제한’이 많은 문제점을 드러냄에 따라 이 규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