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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딸기농가 ‘로열티’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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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산업법 개정으로 장미 등 화훼류에 이어 내년 하반기부터 외국산 딸기 품종사용에 대해 로열티를 물어야 해 재배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딸기 재배 면적 1100여㏊ 가운데 90% 이상이 ‘육보’나 ‘장희’ 등 일본품종을 사용하고 있다.

전국 3대 딸기 주산지인 담양군은 350㏊ 중 93%가 일본 품종이고, 강진군도 49㏊ 중 99%가 일본산이다. 일부 농가에서 충남농업기술원 논산딸기시험장이 개발한 ‘매향’을 재배하고 있지만 점유율은 미미하다.

강진군 원예특작계 한창수씨는 “농민들이 국내산 딸기 품종이 일본산에 견줘 수확량이 10∼20% 정도 떨어진다.”면서 “국내산이 당도와 모양에서 뒤지는 것으로 인식돼 일본산을 더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내년 하반기 ‘국제식물신품종보호협약’에 따라 딸기를 품종 보호대상으로 지정해 로열티 지불 작목에 포함할 전망이라는 것이다. 로열티 지불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게 뻔하기 때문에 농가들에 적잖은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담양군 원예계 윤재현씨는 “300평당 2만포기의 딸기 종자를 심을 경우, 한 포기당 100원씩만 해도 200만원이 로열티로 나간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4월 강진에선 독일 장미 육종회사가 자사 품종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33개 농가를 고발하는 사태가 빚어졌던 것처럼 ‘딸기 종자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높다.

전북지역의 경우에도 딸기 재배농가의 90% 이상이 일본 품종을 재배하고 있고 국내 품종 ‘매향’이 차지하는 비율은 8%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품종 개발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충남도의 경우 딸기 품종을 보면 매향 외에 ‘만향’ ‘논산3호’ ‘논산4호’ 등 4개 품종을 개발한 사례가 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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