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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18일 공포된다.

건설교통부는 충남 연기·공주에 행정도시 건설을 골자로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18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행정도시로 이전해 갈 부처는 12부4처2청으로 재경·교육·문화관광·과기·농림·산자·정통·보건복지·환경·노동·건교·해양수산부 12개 부처, 기획예산처·국가보훈처·국정홍보처·법제처 등 4개 처, 국세청·소방방재청 2개 청이다.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을 비롯해 통일·외교·국방·법무·행정자치·여성가족부 6개 정부 부처는 서울에 남는다.

특별법은 또 행정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총리와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30명 이내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조직인 추진단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차관급을 청장으로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설치된다.

특별법이 공포되면 이르면 다음주 중 지구지정 절차를 거쳐 2200만평 규모의 연기·공주 일대는 각종 개발 제한을 받게 된다. 특별법은 또 행정도시 주변지역의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 위해 주변지역 약 7000만평에 대해 예정지역 고시일(5월 중)로부터 최장 10년 동안 아파트 등 건축물 신축 등의 행위를 제한키로 했다.

다만, 농림어업용시설 등 주민필수 시설은 설치가 허용된다. 또 주변지역 지정 당시 취락지구였던 지역에서는 지목이 대지인 경우 단독주택 신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날 주변지역 행위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행정도시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5월19일 시행 예정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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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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