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의회는 3일 성명을 내고 “오는 6월 울산서 열릴 국제포경위원회(IWC)에서 제한적 포경이 허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남구의회는 성명에서 “고래잡이 전진기지였던 울산시 남구 장생포가 고래잡이를 하지 못하게 된 후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며 “장생포 발전을 위해서 상업포경은 아니더라도 연구를 위한 포경 등 제한적 포경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우리지역의 어민들이 포경 금지이후 고래가 오징어 정어리 멸치 등을 잡아먹고 있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어민들이 어족자원 보호 등 생존을 위해 고래를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기 전에 포경은 허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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