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8일 차상위계층의 긴급한 위기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합의한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차상위계층이란 월소득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113만 6000원)보다 20% 많은 136만 3200원 사이의 준극빈층을 말한다.
입법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가장의 사망과 질병, 부상, 파산, 이혼, 채무 등으로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다. 특별법은 올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돼 총 24만 1000여 가구에 혜택을 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은 국고와 지방비를 포함, 올해 553억원, 내년에 183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자는 향후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시할 명시할 계획이다. 생계위기의 개인·가구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별도 조사없이 즉시 지원되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경우, 우선권이 부여된다. 지금까지는 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한 실사를 거쳐 지원했으나 긴급지원은 ‘선지원 후조사’로 바뀌는 셈이다.
지원방식은 음식물과 의복 등 생계지원은 금전 또는 현물로 2회 또는 4개월까지, 각종 검사·치료 등 의료지원은 1회로 제한했다. 주거지원을 비롯, 난방 등 기타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물품지원은 1개월 동안 제공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활한 복지업무 지원을 위해 올해 복지전담공무원을 1800여명 충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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