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7일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안의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아파트 거주민이라도 단지 안의 나무를 함부로 없애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 녹지 훼손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상가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내 녹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이제는 아파트단지 안의 나무도 ‘공공의 재산’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아파트의 담을 허물고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규모와 담의 실태, 녹지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담 허물기 사업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녹지를 조성하기 힘든 서울시의 특성상 집이나 건물 사이사이에 소규모 녹지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대학 담장 허물기 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아파트 담 허물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