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일 “서대산 추모의 집은 1만기의 납골 시설을 갖췄는데도 현재 250기밖에 안치되지 않는 등 이용률이 극히 낮다.”면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화장한 뒤 3일 이내에 납골을 신청한 서울시민’으로 한정돼 있는 서대산 추모의 집 이용 자격을 이달부터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미리·벽제·망우묘지 등 시립묘지에 있는 분묘를 개장해 화장하거나 ▲시립 납골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시민 가운데 서대산 추모의 집으로 납골이전을 원하는 경우 서대산 추모의 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금산군민이 원하는 경우에도 서대산추모의 집을 서울시민과 같은 조건에 이용할 수 있다.
이인배 서울시 장사문화팀장은 “그동안 서대산 추모의 집 이용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면서 “서대산 추모의 집은 서초 IC에서 1시간 40분 거리로 서울에서 가깝고 이용 만족도도 높은 곳”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개장한 서대산 추모의 집은 일불사 주지인 성진 스님이 서울시에 기증한 곳이다.
안치 기간은 15년으로 최장 30년까지 안치할 수 있다.
안치료는 무료이며, 관리비는 처음 안치할 때 12만원(15년 안치 기준)을 내고 연장할 때 추가로 내면 된다. 문의 (02)3707-9213.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