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는 3일 보문시장 재건축사업을 위해 이곳을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서울시에 신청했다. 시가 보문시장을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지정하면 재래시장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현재 360%인 용적률이 최대 700%까지 올라가게 된다. 시는 4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구에 통보한다. 성북구 보문로4가 1번지 일대에 있는 보문시장은 지상 3층, 연면적 6500㎡의 재래시장 건물로 지난 1947년 지어져 지금은 시설이 낡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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