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 대법관)는 도선관위가 제주도 행정계층구조개편안 주민투표와 관련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주민투표 발의전 찬성유도’ 등 5개 사안에 대해 “단체장을 포함한 공무원과 시·군의회 의원 등이 주민투표 발의전 특정안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를 유도하는 행위는 사전 주민투표운동으로 금지된다.”고 해석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시·군 등 자치단체가 주민설명회를 열어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 특정안에 대해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사전투표운동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투표거부운동에 대해서도 “주민투표 발의를 전후해 주민투표를 거부하도록 유도하거나 투표참여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주민투표법에 위배되며, 자치단체가 설명회나 신문·방송 광고를 통해 특정안을 홍보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으로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4개 시·군의회,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이 주민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혁신안’ 반대 홍보와 운동 등은 중지 또는 궤도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되면서 사회분위기가 혼란해지자 지난 7일 중앙선관위에 사전투표운동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주도록 의뢰했었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