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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주특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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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업무에 대해 ‘주특기’를 갖는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가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부처 자율에 맡겼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이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30일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를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업무영역을 전문 및 공통분야로 구분하고, 국장급(1∼3급)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들에게 자신이 일할 분야를 정하도록 해야 한다.1∼3급은 내년부터 고위공무원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외했다. 그러나 3급 공무원 중 복수직 과장일 경우 보직관리제가 적용된다.

5·7·9급으로 공직에 들어온 공무원들은 최초 3년간 전문분야 없이 여러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업무를 배우는 한편 본인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주특기를 살릴 수 있는 전문분야를 정해야 한다. 전문분야가 정해지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3급이 되기 전까지 해당 분야에서만 일하게 된다.

공무원들은 기간을 정해 개인별 전문분야를 정한다. 때문에 각 기관의 업무는 기능이 유사한 전문성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전문분야와 총무·기획예산·감사·공보 등의 공통분야로 나뉘게 된다.

인사발령은 전문분야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전문분야간 이동은 불가능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분야와 공통분야간 이동은 가능하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07-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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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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