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태자연도와 국토환경성지도 등을 더하면 강원도내의 개발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실제 강원도내 산지전용제한지역은 8230㏊, 산림유전자원보호지역은 9347㏊, 보안림 761㏊, 기타 2만 1237㏊ 등 전체 산림보호구역은 3만 9575㏊에 이른다.
국립공원 8만 8400㏊, 도립공원 3600㏊, 군립공원 682㏊ 등 공원구역 9만 2682㏊, 상수원보호구역 1만 400㏊, 수변구역 2100㏊ 등 수자원 보호구역도 1만 2500㏊로 집계되고 있다.
여기에 이번에 확정된 백두대간보호구역 13만 3908㏊와 현재 추진 중인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14만 3300㏊와 생태자연도 48만㏊ 등을 단순하게 더하면 도내 전체 산림면적인 161만㏊에 육박한다.
결국 강원도와 일선 시·군이 추진하려는 개발계획을 제한하는 규제법안이 강원도 전역을 감싸고 있어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백두대간보호구역 내에 포함됐던 도와 각 시·군의 83개 사업 중 77개 사업이 이번 확정에서는 빠졌지만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태백 매봉산풍력발전소와 양양∼오색 케이블카 등 나머지 6개 사업의 추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백두대간내 각종 기존 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신규사업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