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는 18일 집행부에서 상정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신청 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 찬성 18명, 반대 8명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시켰다.
이날 열린 제97차 정례회는 시의원 26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방폐장 유치 동의안은 찬반토론 없이 곧바로 표결에 들어갔다.
집행부는 제안설명을 통해 ▲방폐장은 심리적인 불안감에 비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고 ▲일자리 창출, 소비촉진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방폐장과 함께 유치되는 양성자가속기 사업은 지역발전에 대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유치신청 동의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군산시는 8월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유치 신청을 하고 10월 중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방폐장부지선정위원회는 11월 말까지 최종 후보지를 선정, 발표하게 된다.
한편 방폐장 찬반 단체는 시의회 개원 시각에 맞춰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청사 주변에서 각각 찬반 집회를 가졌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