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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고유업무도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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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기존의 감사원 감사청구제가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정책사항에 대한 감사청구제가 신설됐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에 대한 감사청구도 가능해졌다.

감사원은 25일 감사청구 대상을 지방자치단체 사무까지 포괄하는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제’를 신설, 지난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신설된 감사청구제는 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주요 정책 및 사업, 제도개선사항 등을 감사청구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주요 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예산낭비 ▲기관간 정책혼선 ▲불합리한 제도 ▲공공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행위 등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운영해온 감사청구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국회감사청구·국민감사청구·감사원감사청구제 등이다. 하지만 국회감사청구제는 청구주체가 국회로 한정돼 있고, 국민감사청구제는 감사청구 대상이 법령위반이나 부패행위로 제한돼 있다.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는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돼 실제 일반 국민들의 접근에 한계가 많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민감사가 청구돼도 그 내용이 부패 및 법령위반 사항과 관계가 없어 각하처리된 사례가 많았다.”면서 “신설된 이번 감사청구제는 국민감사청구제의 허점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사원 예규도 제도화했다. 기존 감사원감사청구제는 관련 법규조차 없이 운영돼 민원창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지난 2002년부터 최근 3년간 접수된 감사원감사청구사항은 223건이지만 43%에 이르는 93건은 개인민원사항이었다. 국민감사청구 요건에 맞지 않는 사안을 감사원감사청구라는 이름을 빌려 처리해온 셈이다.

감사원측은 “감사청구제의 운영주체는 감사원이지만 국회감사청구제는 국회법에, 국민감사청구제는 부패방지법에 근거하고 있다.”면서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청구제가 없다는 문제점에 따라 이번에는 감사원 예규로 규정했으며 추후 감사원법을 개정하면서 법정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신설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제’는 20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경우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의 요건을 갖춘 시민단체 등에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6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기한을 규정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5-07-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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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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