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40평(1만7952㎡) 규모인 고척 3구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지만 10년을 넘긴 단층 주택들이 밀집돼 있다. 비가 많이 오면 인근 안양천이 범람하면서 침수 피해까지 받아 불량 주택지로 꼽혀 왔다. 그러나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용적률 250% 이하, 층수 20층 이하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25.75평 이하 279가구,25.75평 이상 68가구 등 모두 347가구의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계획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