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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상납 교수 일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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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23일 공금횡령과 성상납,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구 K대학 오모 교수(서울신문 6월23일자 8면 보도)와 관련, 성상납 및 일부 금품수수 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5-08-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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