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9일 시장이 갖고 있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권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넘기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관련 조례 개정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구청장이 인·허가한 소규모 사업은 구청장이 직접 부담금을 징수하게 됐다.”면서 “그동안 시장이 일괄적으로 부담금을 징수했지만 앞으로는 시가 인·허가한 21층 이상 건물 등 대형사업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5-09-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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