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행정자치부 및 지자체 등에 따르면 2000년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아직 안전상 전혀 문제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출력가능한 민원서류는 현재 28종으로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해 대부분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돼 있고 본인 확인시 기계에다 주민등록증을 넣어 주민증의 지문과 시·군·구가 보유하고 있는 지문과 대조하는 것은 물론 본인 생체지문 등 3가지를 대조토록 하고 있다.
여기다 발급기에는 복사방해용지를 사용해 출력된 서류를 재복사할 경우 ‘사본’이란 글씨가 나와 사실상 위·변조후 복사는 불가능한 셈이다.
물론 본인이라도 손가락에 상처가 있어 지문이 훼손되면 에러가 날 수는 있지만 이런 에러에 관한 데이터는 아직 없다.
지난 6월 말 현재 전국에는 발급기가 1182대가 설치돼 있고 6월말까지 290만 6000여건이 발급됐으며 지난해 말(1097대) 기준 한해 341만 5000건,2003년(961대) 261만 1000건으로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23일 국정감사 과정에서 주민등록 등·초본과 토지대장 등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류 21종이 손쉽게 위·변조되는 것으로 드러나자 곧바로 발급을 중단하고 긴급 보완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