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컨벤션센터 연계시설 사업자 선정과정과 초고층 오피스텔 ‘더 시티세븐’의 건설허가 과정, 교통개선 부담금 분담배경 등 그동안 제기돼온 각종 특혜의혹을 중점 감사할 예정이다.
감사반이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시티세븐 건설허가 시점. 창원시는 오피스텔 등의 후분양제가 시행되기 전날인 지난 4월22일 연계시설 사업자인 ㈜도시와 사람이 신청한 시티세븐 건설허가를 내줘 특혜의혹을 샀었다.
오피스텔이나 대형 상가의 경우 분양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4월23일부터 후분양제가 시행됐다. 하지만 시티세븐은 전날 사업승인을 받아 이를 피하게 됐다.
이와 함께 교통개선부담금을 도와 시가 전액 부담키로 한 것도 감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도와 시는 반송로 지하차도 및 대원동 연결도로를 개설하고, 대원교를 확장키로 하고, 소요비용 300억원은 도와 시·사업자 등이 협의, 분담키로 했으며 지난 4월12일 사업자를 제외한 채 각각 150억원씩 도와 시가 분담키로 해 혈세로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샀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지난 2002년 770억원을 투입, 지난 9일 회의장과 전시장시설을 완공했다. 민자사업인 연계시설은 연면적 12만 7000평규모로 오피스텔 4개동(1060실)과 특급 관광호텔(15층 301실) 및 트레이드센터, 쇼핑몰 등이 들어선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