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27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를 심의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전체 시의원 18명 가운데 12명이 발의한 것이어서 이변이 없는 한 시의회 통과가 확실시된다. 자전거 관련 조례안은 경기 안양, 부천시 등 기초단체에는 만들어져 있으나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에는 대전시가 처음이다. 대전시 자전거 조례안은 공공 시설물, 시내버스 정류장 등과 연계해 자전거주차장과 정비소 등을 설치하고 시민에게 빌려줄 자전거대여소를 운영하는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전거주차장 설치와 자전거도로 확장 등을 전담하는 부서를 시에 설치하고 ‘자전거의 날’을 제정토록 권장하고 있다.
또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고 시가 5년마다 정비계획을 세워 자전거 이용시설을 손보도록 했다. 대전시내에는 641㎞의 자전거 도로가 있고, 모두 2만 3095대를 세울 수 있는 보관대가 설치돼 있다. 안중기 의원은 “도심 교통체증과 환경오염 문제 등을 해결할 최적의 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