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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브랜드 함부로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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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장 지리적 표시제 등록

예부터 진상품으로 널리 알려진 순창전통고추장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지리적표시제 제8호로 등록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 남원·순창출장소는 26일 영농조합법인 순창전통고추장연합회가 제품을 출하할 때 지리적표시제등록을 알리는 태극문양마크(KPGI)와 함께 한글과 영문 표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순창고추장은 유사상품으로부터 브랜드 보호를 받게 됐다. 특히 지리적 특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공인받아 명품으로 육성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5-10-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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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