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자(1·2종)로 인정된 자 중 암환자로 2005년 1월1일 현재 의료급여수급자인 자와 이후 의료급여수급자로 된 자다.
지원대상 암의 종류는 악성에 해당하는 모든 암이다. 개인별 지원 한도액은 1종 수급권자의 경우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 중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2종 수급권자는 급여 항목의 진료비(법정본인부담금) 가운데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이다. 비급여 항목은 진료비 중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적용기간은 2005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해당 진료비이며, 치료비 지원 신청시 환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2005년 1월1일부터 사망시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문의 분당구보건소 729-5381, 수정구보건소 729-5182, 중원구보건소 729-5282.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