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98년 외환위기를 맞아 인력 및 경비 절감을 위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 직제를 없애고 감축한 지 7년 만이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부읍·면장 직제 부활을 골자로 하는 법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의 부읍장·부면장 직제 부활이 잇따를 전망이다. 의성군은 이날 이영우 단촌면 총무담당을 의성읍 부읍장에 임명하는 등 18개 읍·면의 부읍·면장을 임명했다.
이들은 앞으로 읍·면장의 보조기관으로서 6급 총무담당을 겸임하면서 읍·면장 부재시 권한을 대신하게 된다.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의 일선 행정을 수행해온 읍·면은 모든 업무의 결재권이 읍·면장에게 주어져 출장 등 읍·면장 부재시 업무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정해걸(전국군수협의회장 및 경북도 시장·군수협의회장) 의성군수는 “6급 이하가 90% 이상인 군 단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부읍·면장 직제를 부활했다.”면서 “그동안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수년간의 건의와 설득을 한 결실”이라고 말했다.
의성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