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섭 인천 남구청장은 지난 8월 아파트가 헐린 뒤 임대아파트 입주를 요구하고 있는 주안8동 주공아파트 철거민 10가구를 주안6동 주공아파트에 입주시키기 위한 서류를 갖추려고 지난 6일 자신의 집에 철거민들을 허위로 전입시켰다.
아파트가 헐리면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철거민들이 임대아파트 재입주를 위한 제출 서류인 주민등록등본을 낼 수 없게 되자 박 구청장이 이같은 방책을 짜낸 것.
철거민들은 지난 8월 아파트가 강제철거에 들어간 뒤부터 구청 안에 천막을 치고 생계대책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는 데다 마땅한 이주대책이 없어 구청으로서는 골칫거리였다. 때문에 구청장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고육지책 차원에서 편법을 발휘한 것이기에 이해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그러나 남구의회 이은동 의원은 “어떤 의미에서든 구청장이 법을 위반했다.”며 “구내 재건축이 필요한 시점에 구청장이 철거민들을 감싸안아 잘못된 선례를 남긴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박 구청장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모 변호사는 “주민등록법을 위반했지만 천막으로 내몰린 주민들을 위해 한 일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심정적으로는 이해되더라도 실정법 위반이 명백하므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