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주택 피해 입주민에 ‘보증금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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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플러스] 상반기 월드컵공원 사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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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내년도 상반기 월드컵공원 장소사용 신청을 다음달 3일부터 17일까지 받는다. 꼭 서면으로 해야 하며 팩스나 인터넷으로는 안 된다. 대상은 1∼6월 평화의공원, 난지천공원에서 공원을 일시적으로 전면 사용하는 전시회, 마라톤대회, 문화행사, 체육대회, 백일장 등이다. 그러나 판매, 정당, 종교 등 특정목적이 있거나 음식물 반입이 필요한 행사 등은 제외된다. 문의는 월드컵공원사업소 (02)300-5516.
2005-1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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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