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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타향살이 설움’ 달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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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우리 이웃입니다.”

경기도가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외국인들에게 정주환경을 조성해 해외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널리 알린다는 취지이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는 국내 산업단지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자녀들을 위한 ‘경기수원외국인학교’를 오는 9월 개교할 계획이다.

외국인학교에는 유치원, 초·중·고교 전과정이 개설되며 외국인 자녀는 물론 해외장기거주 교포 자녀들도 25% 범위내에서 입학이 허용된다.

도는 최근 들어 많은 첨단 외국기업들이 유치되고 국내 기업들도 우수한 외국인력을 유치하고 있으나 이들 기업과 인력들이 자녀교육문제로 큰 어려움을 호소하자 외국인학교 설립을 추진해 왔다.

통역 문제로 야간 응급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을 위한 의료시스템도 구축된다.

도는 수원 아주대병원과 의정부 성모병원 등 2곳에 이르면 내달초부터 주간에 외국인 진료센터를 운영한다. 또 야간에는 외국어가 가능한 외국인 전담 간호사를 응급실에 배치하는 등 ‘24시간 외국인 메디컬센터’를 구축한다.

도는 이들 병원 산하 60여개 협력병원을 지정, 협력병원에서도 외국인이 진료를 받을 경우 전화 등으로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외국인 진료시스템을 확립할 방침이다.

국제결혼을 통해 도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 여성을 위한 지원사업도 벌인다.

도는 외국여성 결혼자들이 생소한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외국인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해 한글교육을 비롯, 생활경제·생활법률·문화 교육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안산시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직장내 상해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 여성 근로자에게 1인당 최고 3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정식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체류자도 포함된다.

시는 이에 앞서 공단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전담 관리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특별소방안전대책을 마련, 이들의 거주지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소방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외국인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각종 외국인 정책에 대한 협의를 위해 ‘국제친선자문협의회’를 구성하고 외국인과 한국 가정을 연결해 주는 호스트패밀리 사업 등을 통해 외국인들의 국내 환경 적응을 도와줄 계획이다.

김동근 정책기획관은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6만명에 달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교육 및 의료 시스템은 열악한 수준이다.”라며 “외국의 고급인력 및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이 국내에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6-01-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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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